경제 자유로

국내/해외 주식, ETF, 가상자산, 퇴직연금, TDF 등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개인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

  • 2025. 4. 14.

    by. bumko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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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냥 신청하면 주는 건가요?”

      퇴직연금에 관심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질문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일부 미리 당겨받는 제도인데,
      모두에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보고,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콕콕 짚어드릴게요.


      Q1. 퇴직금 중간정산,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급여 감소
      • 자연재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유

      그 외의 ‘개인적 사정’이나 ‘금전적인 필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즉, "대출금 갚아야 해서요", "급하게 돈 필요해서요"는 안 된다는 거죠.

       

      재직 중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관련 실무 Q&A

       


      Q2.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의사 전달: 회사 인사팀에 중간정산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예를 들어 전세 계약서, 진단서,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
      3. 회사 검토 및 승인: 회사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승인 여부 결정
      4.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회사는 근속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많으니
      회사 규정 및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한 번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은 끝인가요?

      아니에요!
      중간정산은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일 뿐, 남은 기간 동안 쌓이는 퇴직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 차에 중간정산으로 6년치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그 이후 4년간은 다시 퇴직금이 쌓이는 구조예요.

      다만, 총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Q4.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도 엄연한 ‘퇴직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퇴직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중간정산 시 지급액의 일정 비율이 원천징수로 빠져나갑니다.

      단, 퇴직 시점에서 전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이 다시 이루어지므로
      추후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Q5.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마련’ 사유로는 1회만 중간정산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반면, ‘요양’ 사유는 새로 요양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또 필요하니까 한 번 더 주세요”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유별로 세부 조건과 횟수 제한이 다르니,
      가급적 처음 신청할 때 충분한 금액을 정산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실무 포인트 요약

      •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회사 내부 규정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퇴직소득세 발생 → 실제 수령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
      • 향후 퇴직 시 정산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 무주택 전세 사유는 단 1회, 기타 사유는 상황에 따라 반복 가능

      퇴직연금 중간정산, 급할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퇴직 전 미리 받는 퇴직금'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땐 분명 도움이 되지만, 무작정 신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선, 퇴직금은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고,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금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당겨 쓰면 나중에 받게 될 금액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유별로 한 번만 가능하거나, 매번 서류가 복잡한 만큼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퇴직소득세도 발생하니,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줄어들고
      나중에 퇴직 시점에서의 세금 정산까지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중간정산은 ‘지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가?’를 먼저 되묻는 게 중요해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하시되,
      가능하다면 대출, 비상금 활용, 가계 지출 절감 등
      다른 방안들을 먼저 고려해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디폴트옵션, TDF 활용, 세액공제 등 활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퇴직연금은 단순히 ‘언젠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관리하는 태도와 판단이 10년, 20년 뒤의 자산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관리 시작해보세요!


      FAQ

      Q1.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 IRP에 이체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IRP(개인형 퇴직연금)로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가능합니다.
      즉, 퇴직연금 이체를 통한 절세 혜택은 퇴직 이후에 활용하세요.

      Q2.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기존 근속기간의 퇴직금 중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중 7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직 시에는 나머지 3년치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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