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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어디로 받는 게 좋을까요?”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편하지 않나요?”
“IRP에 이체하라고 하는데, 뭔가 다르긴 한가요?”퇴직한 후 받게 되는 퇴직금.
그 큰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 자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단지 ‘보관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퇴직금 이체 시 세금 혜택을 지켜주고, 투자 수익을 더하고,
앞으로의 연금 수령 전략까지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퇴직금 관리, IRP 활용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그냥 계좌로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본인 계좌로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함
✔ 퇴직 후 목돈이 생기자마자 ‘충동 소비’ 유혹
✔ 노후 자금으로 쓰기 어려움
✔ 세제 혜택 전혀 없음예를 들어 1억 원 퇴직금을 통장으로 일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빠져나간 세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그냥 받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돈’입니다.
IRP로 퇴직금 이체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1. 퇴직소득세 이연 = 세금 절약
IRP에 퇴직금을 넣으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목돈을 고스란히 IRP에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 1억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세금 안 빠지고 1억 원 '그대로' 굴릴 수 있음!
그리고 나중에 연금처럼 나눠서 꺼내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2.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 가능
IRP는 단순 예금 계좌가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TDF, ETF,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운용을 잘하면 원금 이상으로 자산이 성장
- TDF 사용 시 자동 자산배분 + 리밸런싱
- ETF로 수수료 절감 + 글로벌 투자 가능
“퇴직금을 IRP에 넣고 10년 굴려서 1.5배로 만든 사람도 있다”는 말, 실화입니다.
IRP vs 일반 통장, 뭐가 더 좋을까?
항목 IRP 일반 통장세금 이연 가능, 연금 수령 시 감면 퇴직소득세 바로 부과 수익 투자 가능 (TDF, ETF 등) 이자만 받음 (0~2%) 인출 일정 조건하에 연금 형태 자유롭게 인출 가능 연금 수령 혜택 연금소득세 (3.3~5.5%) 적용 해당 없음 👉 세금 아끼고, 수익률 올리고, 노후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무조건 IRP가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금 IRP 이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사 후 60일 이내에 IRP 이체 신청을 해야 퇴직소득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이체 안 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 부과
- 세금 줄이고 싶다면 이체 시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이체 관련 서류 줄 때, 꼭 IRP 계좌번호를 미리 만들어서 제출해두는 게 좋습니다.
IRP로 이체한 퇴직금,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퇴직금을 IRP에 넣었다면, 이후엔 연금 수령 계획이 중요합니다.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위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의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로 감면받습니다.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1,000만 원 낼 걸 IRP에 넣고 연금 수령하면 300만 원만 내도 되는 구조!
IRP로 퇴직금 이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동시에 노후 자산의 씨앗입니다.
그걸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 내 삶의 여유와 안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IRP로 이체하면 → 세금 이연 + 세금 감면
- 투자까지 가능 → 퇴직금 성장 가능
- 연금 수령 구조 → 노후 소득 자동 생성
“퇴직 후 퇴직금 받은 날, 한숨 쉬며 ‘이걸로 뭘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IRP 계좌에 자동 이체되고 TDF로 굴러가기 시작한 걸 보며 미소 짓는 사람도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지 ‘계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하기 전이라도 미리 만들어두는 걸 추천드려요.
퇴직이 닥쳐서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FAQ
Q1. 퇴직금 말고도 IRP에 돈을 더 넣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이체하는 계좌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연 700만 원 한도)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IRP는 퇴직 후에도, 재직 중에도 활용 가능한 절세+투자 계좌입니다.Q2. IRP에 넣은 돈은 중간에 꺼낼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IRP는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용 계좌라서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추징 + 기타소득세 16.5%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 조건(55세 이후, 5년 이상)'에 맞춰 꺼내는 걸 추천드립니다.반응형